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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 기습 시위 장애인 대표 입건…교통방해 등 혐의

등록 2022.01.17 15:02:32수정 2022.01.17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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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왕십리역 등 기습 시위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 안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5호선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5호선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서울지하철 혜화역과 왕십리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상임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장연 상임대표 A씨를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 14일 조사를 마쳤다.

서장연이 속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 기본권 확보를 주장하며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혜화역 등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며 운행을 방해하는 기습 시위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외에도 전장연은 서울지하철 왕십리역, 공덕역, 여의도역 등지에서 기습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교통약자법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서장연 상임대표 A씨는 혜화경찰서 외에도 종로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에도 감염병예방법과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종로서와 영등포서는 A씨가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혜화서에서 함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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