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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간접살인' 발언 김기현 고발…"'국민 현혹"

등록 2022.01.17 15:22:55수정 2022.01.17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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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의혹·녹취록 제보, 명백 허위"

"근거 없이 이모씨 사망과 관련 있는듯 공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과 이수진·김남국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본인이 앞장서서 허무맹랑한 궤변을 펴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발장에 "이모씨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와 녹취록 제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어서, 민주당은 관련자들을 이미 무고죄 및 허위 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라며 "녹취록은 이씨와 최모씨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씨와 최씨가 사건을 의뢰할 제3자에게 '이모 변호사가 평소 20억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지어낸 말"이라며 "최씨는 검찰에서 이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은 (지난) 13일 이씨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라며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여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간접 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등 발언으로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마치 이 후보가 이씨 사망과 관련이 있는 듯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관련 정보와 법리를 잘 알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궤변으로 허위 사실을 여러 인터뷰에서 거듭 공표한 것은, 이 후보가 이씨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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