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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한 포르쉐·BMW..."문콕보다 과태료 10만원 택했나"

등록 2022.01.17 15: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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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나란히 세워진 포르쉐와 BMW

"문콕보다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한 모양"

"그냥 10만원 내자하고 주차한 듯"

[서울=뉴시스]장애인 주차구역에 나란히 주차한 포르쉐와 BMW. 사진 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애인 주차구역에 나란히 주차한 포르쉐와 BMW. 사진 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국내 한 리조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고가의 외제 차 두 대가 나란히 차를 세워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정샷 남겨드렸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장애인주차구역에 나란히 주차한 BMW와 포르쉐의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다.

글 작성자는 "사이 좋으신 듯해서 우정샷 남겨드렸어요"라며 청구서는 곧 발송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 주차)표지판이 부착 안 돼 있어서 신고했다. 선팅이 진해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런 곳에 주차하려면 표지판은 필수다"라고 말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그냥 10만원 내자하고 주차한 것 같다", "차종을 보니 문콕보다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신고 잘하셨다  여러번 단속되면 과징금 더 물리는 법이 필요하다"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와 더불어 벌점도 줘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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