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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들 "간호법 제정 시도 철회 안하면 궐기대회"

등록 2022.01.17 16:51:54수정 2022.01.17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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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0개 단체 17일 공동 기자회견

"간호법 철회될 때까지 연대투쟁 나설 것"

[서울=뉴시스]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01.17

[서울=뉴시스]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01.17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한 인력 고용과 유지, 환자 건강 악화 시 이송체계 확보와 의사의 신속한 진료 등 다른 직역과 지역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전개해 간호법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이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간호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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