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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편지 조롱 여고생 퇴원' 목동 학원장, '음경확대술' 등 명의도용 테러 당해

등록 2022.01.17 16:20:10수정 2022.01.17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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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웨딩홀·대부업체 등에 명의도용 상담문의로 테러

"키는 난쟁이만하고 얼굴은 대두에 붕어" 악성 댓글도

학원장 "선처는 없다...사과문 보내면 참고" 고소 입장

[서울=뉴시스] A 씨가 올린 명의도용 피해 사진. 사진 A씨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A 씨가 올린 명의도용 피해 사진. 사진 A씨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군 장병을 조롱하는 위문 편지를 보낸 목동 모 여자고등학교의 학생을 퇴원시키겠다고 선언한 학원 원장 A씨가 명의도용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A씨는 1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명의도용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도용해 대출 신청을 하거나 예식장, 웨딩업체, '음경확대술', '여유증' 병원 상담 예약을 진행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는 "배달이나 택배를 시킬 때 꼭 안심번호로 A씨의 번호를 써라" 등 구체적인 테러 방법이 담긴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키는 난쟁이만하고 얼굴은 대두에 붕어처럼 생겼다"라는 악성 댓글도 달렸다. 

A씨는 "고소 가능 건수는 50여건, 처벌 가능 건수는 20건 정도 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선처는 없다. 지금이라도 사과문을 보내면 참고는 하겠다"고 밝혔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 신청을 하는 등의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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