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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의료단체들 "철회 때까지 연대투쟁"

등록 2022.01.17 17:24:45수정 2022.01.17 1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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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17일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 간호법 제정 논의 즉각 재개할 것"

보건의료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구성

"법안 철회될 때까지 연대투쟁 나설 것"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2022.01.17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2022.01.17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여당이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김병욱 총괄본부장(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본부장은 “초고령 사회의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런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간호법 제정을)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01.17

[서울=뉴시스]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01.17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한 인력 고용과 유지, 환자 건강 악화 시 이송체계 확보와 의사의 신속한 진료 등 다른 직역과 지역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해 간호법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간호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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