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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 비리 뿌리 뽑는다…특별감찰반 가동

등록 2022.01.17 1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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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111명 적발

부당 수령 확인 시 최대 5배 가산금 부과

부당수령금 100만원 넘으면 중징계 처분

설명절·선거 앞두고 복무기강 해이도 단속

경북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청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가 공무원 비리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시 해당 공무원에게 최대 5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정직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6~8월 안동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1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부당 수령액 1083만원을 환수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징수하고, 3개월 초과근무명령 금지 처분했다.

시는 또 설명절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도 실시한다.

오는 24일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 초과근무실태 등을 점검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집중 감찰한다.

시 관계자는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비리를 원천 봉쇄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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