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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접촉사고' 美 외교관 측, 결국 면책특권 행사…경찰, 사건 종결예정

등록 2022.01.17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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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 후 도주한 사건

대사관 측 외교부 통해 공문 전달

면책특권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 2021.06.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 2021.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차량 접촉 사고 후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경찰에 전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외교부를 통해 보낸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

이번 공문엔 해당 외교관 A씨의 서면 답변서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서면 형태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답변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해당 협약은 외교관 직원과 가족들이 면책특권을 행사한다면 혐의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남산 3호터널 인근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지만 용산 미군기지까지 주행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시 기사는 SUV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에는 동승자 3명도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 음주 측정 등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용산 미군기지 영내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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