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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 패소' 국군포로 측 항소

등록 2022.01.17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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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년도 김정은 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사단법인 물망초 등 변호인단이 2020년 9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편 2020년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0.09.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사단법인 물망초 등 변호인단이 2020년 9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편 2020년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국군포로 측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한씨 등이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8500여만원 추심금 소송에서 북한이 피압류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군포로 측은 "오늘 판단은 상당히 퇴행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로 잡혔던 한모씨 등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한 뒤 탈북했다. 2020년 7월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당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의 민사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방법이 없자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경문협이 우리 언론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북한 영상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국군포로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문협에 추심명령을 내렸으나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자 한씨 등은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인 경문협은 2004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과 계약을 맺어 국내에서 사용된 북한 영상·저작물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해 북측에 송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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