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등 가로챈 30대 구속
[부산=뉴시스] 횡단보도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께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10월 총 3차례에 걸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신고를 한 것을 의심, 수사를 벌여 보험사기 행각을 밝혀내고 추가 범행 8건을 확인했다.
A씨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지나는 차량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 등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고의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사고를 인정하게 한 이후 대화를 녹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112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으며, 일부 운전자에게 개인 형사 합의금도 받아 챙기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A씨가 횡단보도 사고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겨 A씨를 병원에 태워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일부러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해 보험금 1500만원 상당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이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