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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스마트공장' 구축…주관기관 모집

등록 2022.0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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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모집공고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대기업·공공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이다. 민간(주관기관과 도입기업)이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다.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뉜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다. 정부지원금을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는 4200만원, 고도화1은 1억2000만원, 고도화2는 2억400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 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된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000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000만원) 부담한다.

[서울=뉴시스]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조건. (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조건. (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1.18. [email protected]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재원관리, 행정지원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뤄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기부금 인정, 세제혜택,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 평가 가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정책방향에 발맞춰 상생형 사업에도 고도화2 지원 분야가 추가됐다.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현금만 인정했던 매칭 사업비를 현물(인건비)도 일부 인정함으로써 정부 지원금을 추가 연결(매칭)해주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칭이 가능한 정부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관기관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사업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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