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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19일부터 신청 가능

등록 2022.01.18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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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엔 문자 안내…대출 형식으로 선지급

신용점수·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신속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안내 이미지.(사진=경남도 제공)2022.01.18.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안내 이미지.(사진=경남도 제공)2022.01.18.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500만 원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내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과 지원 방식

신청 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업체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경남지역 3만9000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2년 거치·3년 상환) 상환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또 이번 신청대상에서 빠진 신규개업 업체와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 경우에는 2월 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500만 원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내 별도 알림창에서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으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다.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19일 출생연도 끝자리 9, 4 ▲20일 0, 5 ▲21일 1, 6 ▲22일 2, 7 ▲23일 3, 8)를 시행한다.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5개소(창원 055-275-3261~3263, 진주 758-6701, 김해 312-4964, 통영 648-2107~2108, 양산 367-7112)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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