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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영아수당' 신설…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원

등록 2022.01.18 09: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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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올해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산청군은 올해부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영아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23개월까지 매월 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아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돼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다.

산청군은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 오는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영아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영아수당 지원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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