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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월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접수…연 50만원 지원

등록 2022.01.18 0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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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월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접수…연 50만원 지원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달 1일부터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농가당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해서 군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군내 농지를 1000㎡이상 실경작하는 농가다.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원 이상이거나 연금 수급자,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 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농가당 지급액은 연50만원으로 지역전자화폐인 '레인보우 영동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는 1만여명으로 사업예산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신청 받은 뒤 오는 9월 첫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농민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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