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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50만원 한시 판매

등록 2022.01.18 1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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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까지 10% 할인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설 명절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오는 2월28일까지 1인당 상품권 구매 한도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상품권 종류에 관계없이 구입 가능하며 10% 할인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올해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 6%의 예산을 확보해 기존 할인율 10%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임실사랑상품권 225억원을 발행했다.

또 카드와 모바일 등 전자상품권 도입에 따라 가맹점도 지속 확대돼 2000여 개로 늘었다.

카드형 상품권은 그동안 농·축협을 포함해 산림조합, 임실치즈농협 등 20개소는 물론 임실우체국과 임실새마을금고 등 4개소에서도 신규 발급하는 등 임실군 전 지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판매 대행점에 직접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에서 충전이 가능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따라 상품권 확대를 통해 대규모 장보기 행사를 대체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인 만큼 많은분들이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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