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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회장, 벌금 1억원 약식명령…친족 계열사 숨겨

등록 2022.01.18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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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5회 걸쳐 허위자료 제출

친족 등 100% 지분 보유 계열사 누락

하이트진로 회장, 벌금 1억원 약식명령…친족 계열사 숨겨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와 계열사 주주·임원으로 근무하는 친족을 숨긴 혐의를 받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트진로가 숨긴 계열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평암농산법인'이다. 이들 회사는 친족·계열회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족의 경우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저지른 행위로 판단, 박 회장을 지난해 6월 공정위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고발인 및 관계자 등 조사를 진행한 뒤 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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