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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 아동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 활성화

등록 2022.01.18 1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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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급 방문해 현장 서비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일시 주·정차 허용

[무안=뉴시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제20차 정기회의를 열어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등 2건을 의결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문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대상자의 편의성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찾아가 지문 및 사진을 등록하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와 학부모 통학차량에 대해 5분 간 주·정차 허용이 가능하도록 승·하차 구간을 설치한다.

무인방범시설 설치, 주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책도 강화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2년 차를 맞아 전남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전남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겠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정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위기 어르신 대상의 다양한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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