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콩 경찰, 오미크론 퍼트린 격리 위반 승무원 2명 기소

등록 2022.01.18 16:29: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홍콩=AP/뉴시스]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홍콩에서 29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2021.11.30.

[홍콩=AP/뉴시스]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홍콩에서 29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2021.11.30.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홍콩 경찰이 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전직 항공사 승무원 2명을 기소했다고 AP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두 사람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채 자택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외출해 홍콩에서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6개월형과 5000홍콩달러(약 76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항공사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은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격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승무원들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홍콩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감염 사례는 캐세이퍼시픽 항공 승무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목돼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소 4명의 캐세이퍼시픽 승무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채 자택격리 규정을 어기고 식당과 술집 등을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