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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주석서 '유리한 해석' 논란…檢 "실무와 안맞아"

등록 2022.01.18 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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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파견 경찰 수사 직무 수행 가능"

"대검 예규는 공수처법 부합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는 "공식 유권해석 아냐"

공수처법 주석서 '유리한 해석' 논란…檢 "실무와 안맞아"


[과천=뉴시스] 고가혜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간한 공수처법 주석서에 공수처에 유리한 법 해석들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 파견 경찰도 수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거나 검사 비위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없이 이첩해야 한다는 등의 해석이 담긴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다만, 이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것으로 공수처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전했다.

주석서 발간에 참여한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는 주석서에 경찰 파견 및 유보부 이첩 등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쟁점을 소개했다. 표면적으로는 양측의 대립 의견이 모두 실렸지만 결국 연구원들의 자체 해석은 공수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담겼다.

주석서에서는 수사활동 지원 범위에 '인적 지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수처법 17조 4항 및 44조에 비춰 인적지원도 가능하다고 보인다"면서도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의 견제장치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행정사무처리 직원을 제외하고는 (파견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21조의 수사관 직무를 설명하면서는 "공수처 수사관에는 파견경찰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수사관도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또 파견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경찰계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 주석서는 공수처법 25조의 취지와 관련해 "검찰청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각 기관이 자체 수사하지 말고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공수처)에 보내 엄중히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혐의를 발견한 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 말고 신속히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주석서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담긴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사의 중복성 ▲수사의 개시시점 ▲수사의 진행정도 등 요건에 따라 각각 자체 해석을 담았다.

먼저 주석서는 공수처가 중복사건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기관에 이첩 요청을 해야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또 수사개시 시점에 대해 실질적인 임의동행이나 강제처분 등 수사 행위를 시작했다면 내사 상태일지라도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구속·체포 등 신병이 확보된 경우 인도 절차가 복잡해 이첩이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인신구속이 있다고 해서 이첩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판단은 공수처장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법 24조 2항의 사건 '인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 입장과는 달리 고소·고발건을 접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주석서 '유리한 해석' 논란…檢 "실무와 안맞아"

주석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논쟁을 벌였던 '유보부 이첩'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유리한 해석을 담았다.

주석서에서 "공수처 수사대상 중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진 범죄에 대해 검찰의 공소제기권을 제한·견제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이므로 검찰에 '수사권한'만 이첩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범죄사건을 경찰 이첩시 다시 공수처가 이첩받아 공소제기하고, 검찰 이첩시 검찰이 수사 후 공소제기하는 것으로 돼 경우에 따라 공소제기권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한편 주석서는 "대검찰청 예규 1188조는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이첩승인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에게 이첩요청권을 부여하고 다른 기관이 예외없이 이에 따르도록 한 공수처법 명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냈다.

이어 "이 예규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 또는 이첩해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진정, 검사가 입건이 어렵다고 자체 판단한 조사·진정 사건 등을 명시하고, 접수된 조사·진정 사건이 무혐의 처분 등 불입건되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석상 공수처법 도입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적었다.

또 주석서는 공수처가 1998년 대법원 판례와 200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수처가 자체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은 대내 효력만 지닌 행정규칙이 아니라 대외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해당 연구원은 공식적인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기에 (주석서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수사 실무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사건 수사 후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라며 "그럼 공수처 파견 경찰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법 24조 2항에 대해서는 "검찰 사건사무규칙에는 인지와 고소·고발이 명확히 다르다고 규정돼 있다"며, 유보부 이첩의 근거인 3항에 대해서는 "이규원 검사 재판에서 이미 실무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본인 사건의 기소권 관할은 공수처에 있다며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법보다 공수처법이 우위에 있지 않다. (대검 예규 관련 해석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무시하는 개념"이라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법령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 법제처에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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