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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여친 살해 20대, 신상정보 공개여부 19일 결정

등록 2022.01.18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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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신상 공개 요구 9만5000명 이상 동의

경찰 "국민청원 관계없이 중대피해 발생 등"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2022.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2022.0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19일 결정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천안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한 A(27)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 4가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이날 A씨에게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자 친구를 거주지에서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18일까지 9만6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과 관계없이 이번 사건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거주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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