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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펀드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신청

등록 2022.01.18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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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7일 법원에 파산 신청

채권자 우리은행 등 총 47인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지난 7일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라임이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오는 25일 첫 심문기일을 연다. 채권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47인이다.

재판부는 라임의 부채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거나 지급 불능으로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런 의혹으로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환매중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임 펀드에 들어간 돈이 무자본 M&A꾼들의 상장사 인수나 부실기업 투자로 이용된 정황도 알려졌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는 불완전 판매 행위도 파악돼 금융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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