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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접수

등록 2022.01.18 1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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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석양이 지는 충남도청사 전경(독자 제공)

[홍성=뉴시스]석양이 지는 충남도청사 전경(독자 제공)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오는 2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2000만원 늘어난 최대 7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상주택도 1억원 이하 주택에서 1억5000만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3.2%이며 도에서 2.9%(최대 203만원)를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은 0.3%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조건을 완화해 직종 구분 없이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직장인은 본인 4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6000-9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생활/청년정책)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농협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가 지원된다.

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의 주택 자금 부담을 낮추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성식 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도내 지역 정착 효과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만큼 청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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