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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속도…21일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등록 2022.0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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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더샵 1191세대…28만㎡ 공원 조성

구룡2구역, 청주시가 순차 매입 후 보존

개발 찬·반 갈등, 민·관 거버넌스로 해결

[청주=뉴시스]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이 개발 찬반 진통을 딛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개신동 산 104-4 일대 구룡공원 포스코더샵 입주자모집 공고가 오는 21일 승인될 예정이다.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가 구룡터널 북쪽을 매입해 연면적 21만2773㎡, 7개동, 지상 38층 규모의 포스코더샵 1191세대를 짓는다.

분양가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이곳은 공공택지가 아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월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28만3004㎡는 공원시설로 조성된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63%다.

1985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구룡근린공원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민간 업체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에서 비롯되는 사유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민간개발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민간개발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관 거버넌스를 꾸려 구룡공원 1구역만 민간 개발 대상지로 결정했다. 당시 개발 자체를 반대하던 시민단체도 전체 시유지 매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섰다.

민간 개발에서 제외된 구룡공원 2구역(83만5074㎡)은 청주시가 순차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보존한다. 녹색사업기금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사들이고, 나머지 지역은 지주협약을 거쳐 추후 매입한다.

민간 개발과 시유지 매입 대상지를 뺀 32만235㎡는 일몰제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파트 공사와 공원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구룡공원과 함께 원봉, 매봉, 월명, 홍골, 영운 등 6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새적굴과 잠두봉 공원은 민간 개발을 마쳤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68곳(1014만5000㎡)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국공유지 실효유예, 시유지 매입, 지주협약을 통해 전체 면적의 76.5%(776만5000㎡)를 보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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