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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식품위생업소 식품진흥기금 최대 2억 융자

등록 2022.01.19 0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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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5억 원,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울산시, 식품위생업소 식품진흥기금 최대 2억 융자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9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중 융자금액은 5억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 시 1000만 원)이다.

대상은 시 등록 및 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다.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만 융자 지원된다.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 희망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229-3544)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7곳에 5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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