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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보름 아들 학대 혐의 20대 친부 "혐의 인정"

등록 2022.01.19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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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생후 15일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A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있는 사건으로 유무죄에 관해 심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벌을 정하기 위해 법원 조사관을 통해 양형 자료를 수집한 다음 그 부분을 심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선고할 형을 정하는 업무인 양형은 유·무죄 판단 이상으로 중요한 업무다. 양형조사는 법원조사관이 양형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조사하는 절차며 지난 2009년 7월 도입됐다.

친부인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때려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적인 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6일 오전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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