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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소문 낸다?" 협박해 여중생 음란행위 강요한 男

등록 2022.01.19 0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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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만난 여중생에 "사진·동영상 보내달라"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체사진 유포하겠다"고 협박

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박해 10대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각각 지난 2020년 12월9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13세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중생으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자 '학교 찾아가도 됨?' 이라거나 '친구들이 너 이런 애인 줄 모를 거 아냐?'는 등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신체 중요부위가 찍힌 사진과 음란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이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송된 사진과 동영상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협박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했고, 음란행위를 시켰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용서를 받아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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