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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현덕지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 협약해지 통보

등록 2022.01.19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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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60억원) 납부 등 지키지 않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구은행컨소시엄 선정 취소 검토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종합적 검토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0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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