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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20.7만대 보급…고가車는 지원 안해

등록 2022.01.19 12:00:00수정 2022.01.19 1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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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승용 700만·소형화물 1400만원 지원…전년比 인하

5500만원 미만 전액…가격 인하시 50만원 더 지원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70%이상 차량에 20만원

배터리 잔존가치 공개…구매신청 기준 3개월 거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 GV60 국내 계약이 시작된 지난해 10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카페캠프통에 전시돼 있다. 2021.10.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 GV60 국내 계약이 시작된 지난해 10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카페캠프통에 전시돼 있다. 2021.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올해 전기 승용차 구입시 최대 700만원, 소형 화물차 구입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해 올해 전기차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8500만원 이상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5500만원 미만 차량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인하되면 보조금 전액과 함께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보급형 전기차를 늘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하고,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20만7500대 보급…8500만원 이상 보조금 미지급

올해에는 지난해 10만1000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0만7500대를 보급한다. 차종별 보급 대수는 승용차 16만4500대, 화물차 4만1000대, 승합차 2000대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700만원, 소형 화물차 1400만원, 대형 승합차 7000만원이다. 지난해(승용차 800만원, 소형 화물 1600만원, 대형 승합 8000만원)보다 인하됐다.

85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만 지급한다.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차량 금액 기준을 지난해보다 500만원씩 낮췄다.

특히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인하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은 무공해차 목표까지 달성할 경우 보조금이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50만원(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3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20만원)에 2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전기 택시 추가 보조금은 200만원으로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로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 물량의 20%는 법인·기관용으로 별도 배정해 영업용 화물차 전환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용 전기승합차는 500만원, 환승용·관광용으로 사용하는 초소형 승용·화물차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1회 충전 후 저온에서도 상온 대비 70% 이상 주행 가능한 고성능 차량을 대상으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저온 주행거리 비율이 상온의 65% 이상 70% 미만이면 20만원, 70% 이상 75% 미만이면 30만원을 차등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70% 이상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 승용·승합차처럼 전기 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3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국제관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3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국제관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배터리 잔존가치 공개 의무화…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거주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앞으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용 후 배터리가 올해 2907개에서 내년 5914개, 2024년 1만3826개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온 조처다. 당국은 배터리 정보를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줄어들고, 사용 후 배터리 수급·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출시 의무운행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됐다.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요건 중 3개월 범위 내 거주 요건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최소 2회 이상 보조금 지급을 공고해야 한다.

전기차를 대량 구매하는 법인과 기관에는 지방비를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50%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급 물량을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 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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