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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품권 피해 20% 설 연휴에 집중…주의보 발령

등록 2022.01.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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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피해 구제 안내

설 상품권 피해 3년 연속 증가세

"할인 판매돼 환불 불가능" 잦아

표준 약관상 5년 내 90% 환불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설 연휴 귀성객 모습. 2021.02.11.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설 연휴 귀성객 모습. 2021.0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 A씨는 지난 2020년 2월27일 발행된 외식 상품권을 표시 가격(1만원)보다 저렴하게 10장 구매한 뒤 4장을 사용했다. 이듬해 2월 남은 6장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식당에서 "유효 기간이 지나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90%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품권 발행업체 측은 "할인 판매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지난해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의 20%가량이 설 명절 연휴가 있는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 판매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사례다. 구매 전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당부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상품권 피해는 총 495건이다. 이 중 20.7%인 103건이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설 명절 상품권 피해 발생 비율은 2019년 15.4%(총 228건 중 35건), 2020년 16.1%(298건 중 48건)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할인 판매를 이유로 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표준 약관상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 기간 안에 쓰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 채권 소멸 시효) 이내라면 구매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 약관을 도입한 발행업체에서 구매했다면 할인 상품권이라도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무료로 지급됐다면 표준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 약관을 도입하지 않은 판매업체도 있어 공정위는 상품권 구매 전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상품권 발행일, 유효 기간, 환불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이다. 특히 기프티콘 등의 경우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 주의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되도록이면 기간 안에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그러기 어려운 경우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행자나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메신저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상품권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하는 경우 스미싱(문자 메시지(SMS)와 낚시 사기(Phishing)의 합성어)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에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영역이다.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이다. 명절 선물로 자주 주고받는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훼손 우려 상품은 꼼꼼히 포장한 뒤 '파손 주의' 문구를 표기한다.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거래 내역을 입증하려면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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