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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장동 감사 안 하기로…"수사·재판 중 사안"(종합)

등록 2022.01.19 09:48:45수정 2022.01.19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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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김은혜 의원 등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지난달 20일 각하 결정문 보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0년 10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0년 10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이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혀달라는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청구인들에게 회신했다. 지난해 10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공사는 '성남의뜰'(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과 2015년 6월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는 2달 뒤 성남의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1822억을 배당받으면 나머지는 거의 모두 화천대유가 갖도록 부당하게 협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추가이익 환수 배제조항' 논란이다.

결정문에서 감사원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단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을 각하 근거로 제시했다

이 규정엔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감사원은 이 사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사가 성남의뜰과 체결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모두 2015년 6월 체결돼 청구일(2021년 10월6일) 기준 이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공익감사 처리 규정은 '감사 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감사청구는 동일 사항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처리규정 19조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외 공사가 성남의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성남의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종결처리'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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