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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산모마음 돌봄사업,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공약

등록 2022.01.19 09:54:16수정 2022.01.19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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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회 당 60만 원 '마음돌보기 바우처'

우울증·저소득층, 정신 진료비 10%로 감면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최대 45만 혜택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9시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산모마음 돌봄사업) 확대'와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적용 추진' 공약을 담은 '59초 쇼츠'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열 한 번째 쇼츠 공약으로 '산모마음 돌봄사업'을 제안했다. 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쇼츠 공약은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진현 참가자의 정책이기도 하다.

이어 윤 후보의 열 두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은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적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등하원도우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매년 최대 45만 원(300만원x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비율 중 45.4%에 달하고 계속 증가하는 만큼, 일·육아 양립을 위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가 존재하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과도 형평성을 맞출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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