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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2만명에 50만원 지원

등록 2022.01.1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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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5억원 투입…21~25일 신청 기간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금 규모는 총 10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약 2만여명이다.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운송 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기사 9400명 감소, 역대 최저가동률(33%) 등을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1월28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특히 교통분야의 민생회복 지원 취지에 맞게 신규 입사자 등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 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택시회사 경영이 악화됐다"며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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