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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전 안전 고삐...정부·에너지公, 특별점검 나서

등록 2022.01.19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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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최

취약시기 에너지시설 사고 현황 및 대응체계 점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체계와 사고 방지대책 등에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취약 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한국전력 및 발전 6개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송유관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에너지시설에서 작업자 감전사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및 긴급 대응체계 등도 점검·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기관별로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안전설비 정비는 신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기후 이변에 대비해 에너지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정전 및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산업부는 취약시기 대비 에너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기준 정비 등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에 맞춰 작업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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