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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등록 2022.01.19 1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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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가맹점 취소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단속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지역화폐를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부정유통이 불법행위라는 경각심을 주고 건전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역화폐 재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조폐공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 데이터 분석 등 수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현장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산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660-2490, 2352)와 신고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불시 단속에도 나서게 된다.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 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가맹점 취소,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통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사례들을 뿌리 뽑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및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약 30개소를 단속 및 행정계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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