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짜 환자'로 1년간 요양급여 8843만원 타낸 한의사 '집유'

등록 2022.01.19 10:42:18수정 2022.01.19 10:4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짜 환자'로 1년간 요양급여 8843만원 타낸 한의사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한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1년간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꾸며 5514차례에 걸쳐 총 8843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한의원을 폐업하고 편취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