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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성관계 촬영' 회장 아들 측, 동의 여부 확인 위해 "영상 봐야"

등록 2022.01.19 11:02:54수정 2022.01.19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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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영상봐야 동의 여부 특정"

지난해 37회 걸쳐 37명 불법촬영

검찰, 성폭력 특례법 적용해 기소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기업 회장 아들 측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영상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위해서는 영상 촬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비서 B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께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비서 B씨도 지난해 11월 총 3회에 걸쳐 3명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전날(18일)에서야 열람·등사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인부는 다음 기일에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가 되는 영상물에 대해 "피고인들이 영상을 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라며 "법정이나 검찰을 통해서 피고인들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 법원에 해당 영상물이 제출돼 있지 않다며, 검찰에 별도로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A씨와 B씨의 범죄 혐의는 언론 취재 과정에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달 초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출국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법원이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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