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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전 경기도 공무원 징역 1년6월

등록 2022.01.19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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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비밀 이용해 토지 취득, 국민 신뢰 훼손"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4.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의 부인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이미 일반에게 알려져 있고 일부 언론 등에도 보도돼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사 정보에는 정확한 출처가 없고 블로그 글 역시 구체적인 산업단지 위치나 면적, 용도, 추진일정 등 핵심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발계획 정보 가치와 질적으로 큰 차이로 보여 이로 인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피고인은 토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각 토지 평단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2년 이내 수용될 경우 양도세 절감 등을 메모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동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웃주민과 분쟁이 있었다고는 하나 카페 운영을 위해 부지 매입하곤 분쟁을 해결하려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비밀을 이용해 이사건 각 토지를 취득했는바 이런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과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하는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용인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께 유치예정지 인근 토지 1559㎡(약 470평)를 B씨가 운영하는 C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 수용예정지 842㎡(약 255평)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거래가는 2019년 2월께 용인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 확정 후 3∼5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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