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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지지

등록 2022.01.19 14:57:57수정 2022.01.19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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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지지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도를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범위 안에서 음식물 수수가 가능하다. 이는 2003년 규정 이래로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전강식 중앙회 회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사 한 끼에 만원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물가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의 건의를 받은 김병욱 의원은 19일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식업중앙회는 "회원들을 대표해 이번 발의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외식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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