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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꼼짝 마"...경찰, 암행순찰 강화

등록 2022.01.19 13:57:54수정 2022.01.19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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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려

관할 구역 8개 권역 나눠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차. 2022.1.19.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차. 2022.1.19.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일반도로 암행순찰차를 운행해 ▲신호위반 2115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030건 ▲휴대폰 사용 210건 등 총 4766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다.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 66명 ▲음주운전 12명 등 형사범 232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배달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법규 위반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관할 구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암행순찰차를 분산 배치하는 등 캠코더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경찰은 일반도로 암행순찰차 운영기간 동안 이륜차 사망사고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63명에서 53명으로 10명(15.9%)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암행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배달대행 오토바이 등 운전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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