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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단지' 인근 투기혐의...전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 1년6월(종합)

등록 2022.01.19 1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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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비밀 이용해 토지 취득, 국민 신뢰 훼손"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4.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의 부인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개발계획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이 2017년경 이미 일반에 알려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일부 언론 등에도 보도돼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사 정보에는 정확한 출처가 없고 블로그 글 역시 구체적인 산업단지 위치나 면적, 용도, 추진일정 등 핵심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발계획 정보 가치와 질적으로 큰 차이로 보여 이로 인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피고인은 국내외 서비스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이 사건 개발계획을 전담했다"며 "B피고인도 이 시기 20개의 토지를 물색했는데 해당 토지 대부분은 이 사건 개발구역 내에 있거나 경계와 인접한 곳에 위치했다. 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토지가' 2년 이내 수용될 경우 양도세 절감 방안' 등을 메모하기도 했는데 카페 사업을 계획한다면서 토지 수용을 예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B피고인은 또 2019년 3월 이 사건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되자 친족을 통해 USB, 하드디스크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비밀을 이용해 이사건 각 토지를 취득했는바 이런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용인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께 유치예정지 인근 토지 1559㎡(약 470평)를 B씨가 운영하는 C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 수용예정지 842㎡(약 255평)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거래가는 2019년 2월께 용인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 확정 후 3∼5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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