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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중 누가 책임?…"중대재해법 불명확성 매우 커, 보완입법해야"(종합)

등록 2022.01.19 20:30:00수정 2022.01.20 0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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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에 불확실성이 커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도 충돌하는 등 법 적용과 관련된 다툼과 혼란이 초래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처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중처법 시행을 목적에 둔 상황에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하청이 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2발제를 맡은 강성규 교수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면서도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이 열리고 있다. 2022.01.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이 열리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종사자의 기초질환 관리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전 통제 ▲급성중독은 독성자료의 수시 검토 등을 통해 산업보건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례 발표를 맡은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제로(Zero)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은 누구의 책임이 아닌 전사 구성원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라는 원칙하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처법 제정 이후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을 사업장에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적극 지원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당국의 법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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