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품업체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경무관 2명, 2심도 '무죄'(종합)

등록 2022.01.19 15:39: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관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9.25.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관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식품업체 관련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경무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울산경찰청 경무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 경위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 경정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식품업체 대표 A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교사의 점에 관한 부분과 브로커 B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씨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았고 B씨가 이를 교사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검찰의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배모 전 경무관 등 경찰관 4명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업체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 브로커는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식품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배모 경무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모 경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김모 경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경찰관 4명이 같은 법정에 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모 경무관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 경정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모 경정과 김모 경위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모 경정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할 목적으로 하급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