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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기자 수사 착수

등록 2022.01.19 16:19:06수정 2022.01.19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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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민의힘 고발 사건 수사팀 배당

국힘 "대선 시점 맞춰 악의적 기획된 정치공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전날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씨가 김씨와의 통화 불법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씨는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 측이 이 같은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며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앞서 김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한 바 있지만, 이 결정은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에게는 효력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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