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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해외 '간호법', 국내와 달리 면허관리 방점"

등록 2022.01.19 17:17:53수정 2022.01.19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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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기자회견

"OECD 회원국 중 간호법 보유 국가 11개"

"간호관리료 인상·보건의료법 정비 대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근 상근부회장. 2022.0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근 상근부회장.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보유한 해외 국가들은 국내와 달리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면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과 해외 간호법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해외 여러 국가를 예로 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를 겨냥한 것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 소장은 19일 오후 의협 서울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에서 "해외 간호법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간호법과 전혀 달리 엄격한 면허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면허관리기구의 설치나 구성, 교육, 면허, 등록,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11개로, 30% 가량을 차지했다.

우 소장은 또 "벨기에, 칠레 등 간호법이 없는 국가(13개)는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국가는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를 통한 종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려면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익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연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호관리료(병상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6~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의 10~70%를 가산해 받는 제도)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를 제안했다.

우 소장은 "간호사 급여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적정 수준의 간호관리료를 보장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제도화된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전문성이 담보된 보건의료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업무범위나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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