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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3년…공유주방·택시동승 서비스 성과

등록 2022.01.19 16:16:26수정 2022.01.19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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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한시적 유예시켜 신기술 사업에 기회

총 632건 승인…20% 규제개선, 57% 서비스 개시

[서울=뉴시스]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성과. (그래픽 = 국무조정실 제공) 2022.01.19.

[서울=뉴시스]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성과. (그래픽 = 국무조정실 제공) 2022.01.19.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19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600여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으며 공유주방과 택시동승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현행 규제가 제한이 될 때,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신기술 서비스의 테스트나 시장 출시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2019년 1월에 도입됐고, 1호 승인은 국회 수소충전소가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로 도입됐다가, 현재는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2개 분야가 더해져 총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유주방이나 택시 동승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 632건 중 361건(57%)은 서비스의 개시가 이뤄져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나 매출증가와 고용 창출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8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약 63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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