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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MBC·서울의소리 기자 수사 착수(종합)

등록 2022.01.19 1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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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발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국힘 "대선 시점 맞춰 악의적 기획된 정치공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유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전날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씨가 김씨와의 통화 불법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씨는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MBC 측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측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 변호사 등이 지난 14일 통화 녹취록 보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 방송금지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또는 유출함으로써 법원 판결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 측이 이 같은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며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앞서 김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한 바 있지만, 이 결정은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에게는 효력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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