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기록 유출 혐의 무죄' 신광렬·조의연 징계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9.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게 징계 이유다. 이들과 함께 연루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번 징계의결안은 대법원장의 징계처분과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확정 공고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들 세 명의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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