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건설안전특별법 신속 제정을"

등록 2022.01.20 12:26:36수정 2022.01.20 14:38: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국회·정부의 무관심에 건설 사고 반복" 지적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0일 광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20.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0일 광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건설현장 내 대형사고 재발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참사의 공통점은 최저가 낙찰과 불법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속도전, 원청의 관리·감독 부실, 있으나마나 한 감리제도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 면허가 살인면허라도 된 듯 모든 건설현장에서 매일 하루 2명 씩 건설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며 "그러나 시공을 책임지는 건설사 중 그 어느 곳도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안전보다, 건설노동자의 생명보다, 견실시공보다 중요한 건 이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가낙찰에 불법 하도급이 문제다. 건설사는 이윤 창출을 위해 속도전과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한다. 안전보다 효율, 안전보다 속도,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다.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재산·생명을 위협하는 살인무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화정동 붕괴사고도 물량도급 형태의 불법하도급과 39층을 10개월에 완료하는 속도전, 동바리(지지대) 철거, 콘크리트 양생, 레미콘 품질 등에 대한 감리와 원청의 관리감독 문제, 설계구조상 문제 등의 총체적 문제가 사고로 이어졌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청사는 하청사에 떠 넘기고, 감리는 규정대로 했다고 항변한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모든 현장을 작업중지시키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연일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부는 "발주자·시공자·설계·감리자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라며 "최저가 낙찰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적정낙찰제가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충분한 공사기간이 보장되고, 비숙련 저임금의 외국 인력이 아닌 숙련된 노동자들이 고용된다. 그래야 책임시공이 보장되며 부실공사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부는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기간 보장 법제화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장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