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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중기중앙회에 "하도급 대금 조정 나서달라" 당부

등록 2022.01.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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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책 간담회 발언

"車 하도급 실태 점검할 예정"

"온라인 유통 갑질 감시 강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hoct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만나 "중기중앙회의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기중앙회가 하청업체를 대신해 원청업체와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오는 2023년 1월 시행된다. 올해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 요건·필요 서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내연 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또 "지난해 12월30일 시행된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 집단 규율 법제 개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법 집행 체계 개편, 법 집행 절차 개선 등을 담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에 관해서 조성욱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 거래를 유도하겠다"면서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 거래 근절이라고 강조하면서 "납품 단가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중소기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 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제 활성화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기술 탈취 관련 손해 배상 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건의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를 꾸준히 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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