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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등록 2022.01.20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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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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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선거철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방·단속활동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경북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인증시스템(DAS)은 수집하는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전자지문 및 시간·위치정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디지털인증시스템으로 전송·보관해 해당 증거물이 조작 없이 무결성이 확보되도록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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